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70조
제270조
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1.
투자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2.
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3.
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1.
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2.
회계감사인의 선임,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3.
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
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09.12.21, 2012.6.29, 2019.6.25>④
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신탁업자가 부담한다. <개정 2009.2.3>⑤
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